은행권 채널 ETF 실시간 매매 불가
영업점과 온라인 수수료 크게 달라
특정금전신탁 수수료 추가 부담 주의
“올 들어 연금계좌로 옮겨 어떤 ETF를 사면 좋겠냐는 상담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A은행 관계자)
국내 증시가 7천피선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ETF(상장지수펀드) 판매 규모도 급증, 판매액이 3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예·적금에 머물던 자금이 자산관리(WM) 채널을 통해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하지만 은행 판매과정에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민원 사례는 각종 수수료와 투자종목, 매매시점, 자동매도서비스 관련 내용이 많았다.
먼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일례로 A씨는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했는데 거래수수료 외에 0.03~2% 수준의 신탁수수료 및 최대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추가 수수료 때문에 ETF 실제 수익률이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다.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매 주문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 ETF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남영민 금감원 은행·금융투자민원팀장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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