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년에 딱 한번 하는데, 돈 보태줘”…환경미화원 현금 갈취,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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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이 위조된 환경미화원에게 회식비를 강탈당한 사건이 CCTV에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성은 A씨에게 현금 1만8000원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네티즌들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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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진 =JTBC]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칭하는 남성에게 회식비를 갈취당한 여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의 한 에스테틱 숍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가게 사장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리가 이 지역 환경미화원인데, 1년에 딱 한번 회식을 한다”며 “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고 있으니, 회식비 좀 보태달라”고 압박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A씨가 “현금이 없다. 계좌이체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현금 다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손에 쥐고있던 1만8000원을 세어보자 이 남성은 “그냥 다 줘라. 겸사겸사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며 이 돈을 모두 챙겨 가게를 떠났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은 구청 소속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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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JTBC]

이와 관련 구청에서도 “이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언급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 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구청에 전화해 본다고 하면 바로 도망간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나도 예전에 당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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