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재검토 결정 적정성 확인
군·법 절차 통해 사업 타당성 검증
최근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 갈림길에 섰다.
울산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되지만 기각되면 사업 추진은 중단되고 행정소송 등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군은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든 뒤 환경청 요구 대로 평가서를 두 차례 보완했으나 지난해 연말 환경청은 평가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환경청이 이미 협의·보완된 사항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케이블카 지주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주요 식생 보전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류 정류장 입지를 선정하는 한편 노선을 조정하는 등 환경청의 보완 요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청 결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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