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등 의심 게시물 10건 적발
매크로 3회 적발, 강제탈퇴·3년간 가입 불가
설 연휴 ‘노쇼’ 출발 1일 전부터 환불위약금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코레일은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실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이 1회 적발되면 30분, 2회 적발되면 1개월 동안 예매를 할 수 없다. 3회 적발되면 코레일 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하며 3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명절승차권 사전예매나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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