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추심 '7일 7회'로 제한…금감원, 대부업권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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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금감원, 10개 대부업체 대상 점검 실시
내부통제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확인

  • 등록 2025-04-09 오후 12:00:00

    수정 2025-04-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중 7회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6일 종료되며 17일부로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사적 채무조정 절차 등을 신설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은 대부업계가 소액 개인금융채무 비중 및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부터 현장점검, 자율점검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도해왔다. 먼저 지난해 9~10월에는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에 임점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상 각종 규제를 망라해 내부통제 장치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11월에는 자율점검을 시행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 전체 876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자율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이 결과 일부 업체에서 법 시행 준비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 분석을 통해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중·대형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연인원 70명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현황 및 법 시행일 이후 법 이행실태(위반행위 점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상 연체이자 산정로직을 변경하도록 한다. 또 7일 중 추심행위가 7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심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초과시 전산시스템으로 추심행위를 차단한다. 대부업체는 또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권을 보장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기한이익 상실, 경매신청 등 채권 회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소형사를 대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 빈발업체 등은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위반 행위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 법규 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해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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