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환노위 통과
난임 유급휴가 2일 → 4일로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에 불과했던 유급휴가 일수가 4일로 늘어난다. 또 연차휴가는 반차 또는 반반차를 넘어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땐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먼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우려 속에 현행 2일의 유급휴가를 두 배로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육아 등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현행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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