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로 쓸수있다

3 hours ago 2
사회 > 법원·검찰

연차휴가 시간단위로 쓸수있다

입력 : 2026.04.07 17:57

근로기준법 개정 환노위 통과
난임 유급휴가 2일 → 4일로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에 불과했던 유급휴가 일수가 4일로 늘어난다. 또 연차휴가는 반차 또는 반반차를 넘어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땐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먼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우려 속에 현행 2일의 유급휴가를 두 배로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육아 등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현행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동자의 동의 시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조건도 개선되어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