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3일 아기 세탁세제로 아기 목욕시킨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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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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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세탁세제로 목욕시켰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후 23일 아기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킨 산후도우미…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원문은 한 맘카페에 최초로 작성됐다.

자신을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산후도우미가 ‘아기용 바디워시’와 ‘세탁세제’를 혼동해 신생아가 이틀 동안 세탁세제로 탕 목욕을 했다고 사연을 토로했다.

A씨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23일 된 아기를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켰다”며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 세제’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세탁세제)로 애를 씻길 수 있는지(의문이다)”라고 속상해했다.

그는 “바디워시 제품을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바로 까먹으셨다”며 해당 제품이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B사 제품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산후도우미에게 아기 목욕시킬 때 들어가서 같이 배우겠다고 해도 계속 혼자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여자아기가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탕 목욕을 했다는 게 너무 찝찝하다”며 “아무리 잘 헹궜다고 해도 몸으로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마음이 안 놓인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아기 몸에 발진이 올라왔는데 원인이 세제 때문인지 혹은 일반적인 태열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업체에 전화하니 병원 가면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며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그러면서 “지금 23일 된 아기라 접종도 안 했는데 병원 데려갔다가 오히려 다른 병이라도 걸릴까 봐 걱정돼 못 데려가겠다”며 “이런 경우 업체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후 아기 몸 상태가 빠르게 악화했다. A씨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씻기면서 보니까 발진이 더 올라와서 병원에 들렀다. 업체에 신고하려고 한다”며 “이런 사건·사고들이 잦아서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엄마들도 많다는데 피부도 피부지만 아가 요로감염이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한편, 세탁세제는 오염 제거를 위해 형광증백제, 향료, 보존제 및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화학제품으로 사람 몸에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신생아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얇고 수분 보호막이 미완성된 상태라 외부 화학물질이 훨씬 쉽게 침투한다. 이에 세탁세제 성분이 들어가면 피부 손상과 염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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