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화성시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이모 씨(61)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로 범행의 고의성과 추가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건은 2월 20일 발생했다. 이 씨는 작업대에 몸을 숙인 채 일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J 씨(49)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대고 고압 공기를 쏘았다. 이로 인해 J 씨는 복부가 급격히 부풀어 올랐고 직장 등 장기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J 씨는 화성중앙병원을 거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씨가 J 씨를 입원시키는 대신 인력사무소 숙소로 옮기고 “오늘 밤 비행기표를 구해줄 테니 즉시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강제 귀국을 종용했다는 것이 J 씨 측 주장이다. 병원이 아닌 숙소에 머물던 J 씨는 고통이 계속되자 119를 불렀고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간신히 1차 응급수술을 받았다.J 씨는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2021년 7월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씨가 J 씨를 곧장 치료해주지 않고 귀국을 종용한 것도 J 씨의 이런 신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J 씨 측 조영관 변호사는 “해당 도금업체는 이주노동자를 놀리거나 때리는 등의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있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다”며 “J 씨는 직장과 복부, 항문 등 장기 손상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용 부담과 체류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J 씨를 대신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이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청와대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적용 여부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등 사업장 전반의 위법 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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