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8개월간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며 차량이 주차 또는 후진 시 가까이 접근해 들이받게 했다. 이후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A 씨는 운전 중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접촉이 있게 하는 일명 손목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총 106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배달 업무가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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