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제한 없앤 청년미래적금…지방 中企 청년엔 납입액 25%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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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금융위 내년 예산 4.5조→9.2조원, 청년 자산형성에 2.8조원총급여 7500만원 요건 폐지…6000만~7500만원 구간도 기여금유형별 만기수령액 차이 최대 369만원…올해 가입자도 소급 적용 등록 2026-09-01 오전 11:48:53 수정 2026-09-01 오전 11:48:53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잠재력 제고 사업에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855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이다. 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사진=연합뉴스)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 금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으로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만5000원)로 올린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새로 만든다. 이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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