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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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신혼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 시 ‘결혼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도 개선은 금융당국의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사진=생성형AI·이데일리DB)
(사진=생성형AI·이데일리DB)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혼인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부부에게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이 무자녀의 경우 8천500만원, 1자녀인 경우 9000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억원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인 무자녀 신혼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재도 개선 후에는 1인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산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없고 기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받는다.

또 1인 소득기준 적용 시 상환능력(DTI) 심사는 해당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며, 부부 합산 소득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주택보유수 판단 기준은 부부의 보유주택 수를 합산한다.

규제지역에서 DTI 및 LTV 10%포인트 차감을 제외 받으려면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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