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1/5에 불과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