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맞서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해 2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에 따른 입시 전형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결정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일정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연세대는 이의신청 심문에서 다른 수험생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논술 재시험이나 수시모집 인원 정시 이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재판부도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시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기에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