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0년 받으면 수백만원 차이”…국민연금, 모르면 손해 보는 ‘이것들’ [배짱 편한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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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연금 30년 받으면 수백만원 차이”…국민연금, 모르면 손해 보는 ‘이것들’ [배짱 편한 은퇴] 업데이트 : 2026.09.18 21:25 닫기 [챗 GPT 생성 이미지]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마다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다.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직장인은 사정이 다르다. 급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른바 ‘유리 지갑’이다.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김없이 빠져나간다.그래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볼멘소리도 나온다.“내가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맡겨둔 돈인데, 돌려받을 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또 떼어가는 게 맞나요.” [제미나이 생성 인포그래픽]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 못지않게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재원으로 쌓였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즉 국민· 퇴직·개인연금인지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고, 같은 연금 계좌 안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진다.20~30년 받는 연금…적은 세금 차이도 ‘눈덩이’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공단에서 조회한 예상 연금액이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경 DB] 문제는 수급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해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해당 부분까지 포함해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 공백 기간이 있었거나 퇴직 전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낸 경험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이다. 외벌이 가구에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소득이 없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 낸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개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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