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해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이행해야 했던 서류 제출 등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마칠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개별 연금관리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신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한 신고 전차를 간소화해 유족들의 행정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행정 체계에서는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 등 사망신고 의무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것과 별개로, 1개월 이내에 각 연금관리기관을 직접 찾아 사망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슬픔 속에서 여러 기관을 오가며 유사한 증빙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사망신고를 완료하면, 개별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행정 시스템을 연계해 사망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법적 근거를 수립한 결과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해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번 개정 규정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연계급여 수급자 유족들은 복잡한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주민센터 등을 통한 단 한 번의 신고 처리를 통해 연금 관련 사망 행정 절차까지 편리하게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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