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만원 준다더니 고작 19만원, 왜?”…연금저축 민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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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연 900만원 준다더니 고작 19만원, 왜?”…연금저축 민원 살펴보니 업데이트 : 2026.10.21 13:33 닫기 가입설계서 당시 연금액은 ‘예상치’금리 하락 시 실제 수령액 감소중도인출 땐 16.5% 기타소득세 ‘폭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연금 개시일을 맞아 기대에 부풀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가입설계서에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매달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지급 예정 연금액은 설계서에 적힌 금액의 절반도 안 됐다. 당황한 A씨가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가입 당시 11%대였던 고금리가 하락하면서 최저보증이율(4.0%)이 적용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1990년대 후반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B씨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입 당시 전달받은 가입설계서에는 만기 후 매년 약 9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안내받은 지급 예정 배당금은 연간 약 19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배당금의 2% 수준에 그치자 B씨는 “가입설계서보다 배당금이 터무니없이 적고 최저보증이율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이 같이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대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실제 수령액이 가입 시점의 예상치보다 턱없이 적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21일 연금저축 가입자와 가입 예정자가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 눈여겨 볼 만 하다.“금리연동형 상품, 금리 떨어지면 실제 연금도 감소”최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품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이다.상품에 가입할 때 제시받는 가입설계서상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 ‘예상 금액’일 뿐 만기까지 보장되는 확정액이 아니다.가입 이후 시중 금리가 떨어져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훗날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은 가입할 때 안내받은 예시 금액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는 금리연동형 상품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적용이율, 그리고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설명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위 B씨 사례처럼 가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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