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용돈 급하면 성매매" 발언 교수, 결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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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내리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A 대학은 학교법인이 오늘(29일) 대학 소속 교수 B 씨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B 교수를 전날부터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B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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