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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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숨진 B 씨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A 씨는 범행 이후 B 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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