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잠정합의…이르면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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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0 06:33 수정2025.03.20 06:3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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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쟁용 특검"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두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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