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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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휴일 본회의’라는 접점을 찾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75건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며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으므로 이 법안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주요 개정안으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육법 외에 깜깜이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불임금의 국가 대지급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성범죄 전력자에게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만남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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