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때리고 걷어차…‘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3 days ago 8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황철순. [사진출처 = 황철순 SNS]

황철순. [사진출처 = 황철순 SNS]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따라서 검찰이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보디빌더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