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도 오히려 업주에게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대구 중구청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가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중구청 직원 A씨를 포함한 일행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 아내에게 폭언했다고 적었다.
B씨는 또 A씨 일행이 바닥에 맥주를 일부러 쏟은 뒤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며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며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하소연해본다”고 한탄했다.
이에 중구는 같은달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감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은 최종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