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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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3명의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들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습니다.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05건에 달합니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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