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50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2581명), 인천(644명) 등이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하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가 부쩍 눈에 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용산구는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하는 등 강남이 아닌 인기 지역에도 발 빠르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