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식약처 1차 실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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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꾼들에게 유명한 숙취 해소 음료 여명 808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명 808은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 품목을 공개했다.

주요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유한양행 ‘내일엔’ 등이다.

반면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에 대해서는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체적용 시험 등 숙취 해소 관련 표현·광고 내용에 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숙취해소 음료로서 경쟁력을 상실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될 수도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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