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후보, 유리한 특정 항목만 부각
SNS 통해 확산…“지지율 높은 듯 왜곡”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고발했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하순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항목 하나만을 부각해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프를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게시물은 전체 조사 결과 맥락을 배제한 채 일부 수치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성돼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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