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시장직 상실형

3 weeks ago 17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오늘(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사업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