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투표일 기준 6일 전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긴 건 2005년이다. 선거 막판 왜곡된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장치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 선거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일 이틀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공표 금지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되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 정도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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