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에서 팀원 A씨가 프로젝트 탈퇴 의사를 밝히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들은 교내 한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팀원들은 “여기는 왜 정신병자밖에 없지? 탈퇴는 안 돼요”라며 격하게 반응했지만, A씨는 “저 정신병자 맞으니 지금 그냥 나갈게요”라며 재차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팀원들은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들의 대치는 A씨가 탈퇴비를 낼 때까지 7시간 30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 사건은 A씨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하며 다시 불붙었다. A씨는 팀원들이 A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나아가 겁을 주며 금전까지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탈퇴비에 대해서도 “A씨가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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