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의사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광산구는 지난달 살인 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군(17)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의사상자 지정을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B양(17)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가해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군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논의해 당시 A군의 구조 의사 및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 진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2~3개월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A군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광산구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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