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나섰던 고교생에 조롱·비난 댓글 확산
경찰, 명예훼손·모욕 등에 강력 대응 방침
광주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남학생을 향한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광주 광산구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중상을 입은 A군(17)을 향한 조롱과 비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게시글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과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 모독 표현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일반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 게시글은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B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피의자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 광산구는 A군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서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도우려 한 학생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온라인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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