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테이블이 거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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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1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어제(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 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검사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피해자의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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