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앤씨솔루션 인수나선 한투파PE, 방산기업 컨소시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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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씨솔루션 인수나선 한투파PE, 방산기업 컨소시엄 검토

입력 : 2026.04.13 10:38

방위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건
방산 SI 참여 시 인허가 리스크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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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4월 13일(10:0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방산·우주 부품 전문기업 엠앤씨솔루션(옛 두산모트롤) 인수에 나선 한국투자파트너스(이하 한투파) PE본부가 인수 실사 작업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방산 산업 특유의 엄격한 인허가 허들을 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전략적 투자자(SI)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엠앤씨솔루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투파PE는 현재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실사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시장에서는 이번 딜의 자금 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한국투자금융 계열인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받으면서 인수금융 조달 여력은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받아 자기자본의 300%까지 기업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한투파PE 입장에서는 든든한 내부 지원군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한투파PE는 이번 딜을 단독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실사 종료 시점에 맞춰 방산 분야 SI를 섭외할 지를 두고 전략적 검토에 들어갔다.

엠앤씨솔루션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물자의 양도 등)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청은 승인 과정에서 인수 주체의 적격성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까다롭게 검토한다. 이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FI)인 사모펀드가 단독으로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존 방산 기업을 SI로 끌어들이는 것이 인허가 획득 및 향후 사업 운영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방산 M&A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부의 승인이 최종 관건”이라며 “인가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사 마무리 단계에서 방산 SI와의 연합군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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