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걸쳐 컵라면·커피 등 투척…경찰, 건물주 진정서 접수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인 건물주 B 씨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씨 건물에 들어가 음식물을 투척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7일 건물 입구에 ‘이깐 오피스텔 앞마당 지키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다ㅋㅋ’ ‘이래봐야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뀐다는 사실을 자기 혼자만 몰라ㅋㅋ’ ‘쯧쯧쯧~ ㅋㅋㅋ’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건물 1층에 커피를 뿌렸다.이듬해 1월에는 A 씨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라면을 투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또한, 이달 26일 새벽쯤 A 씨가 짜장 라면 내용물이 담긴 컵라면 용기를 건물 1층 계단에 던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A 씨가 컵라면 용기를 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투척 후 짜장 라면 로고송을 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런데 B 씨는 A 씨와 원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입주민들의 불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 씨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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