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휴대폰 사용하면 과태료” 발의한 국힘…금지장소 보니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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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휴대폰 사용하면 과태료” 발의한 국힘…금지장소 보니 납득

업데이트 : 2026.07.12 14:28 닫기

건설현장 위험작업·건설기계 조종중
휴대폰 사용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승환 기자]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승환 기자]

건설현장에서 위험 작업 등을 하는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는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험작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 다른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법안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근로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 토목과 건축, 플랜트 현장을 수행하는 대형 종합건설사입니다.
건설 현장 내 고소작업 및 건설기계 조종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포함한 현장 안전 수칙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를 방지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패션,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며 초고층 빌딩 및 인프라 분야에서 시공 역량을 갖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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