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작업·건설기계 조종중
휴대폰 사용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현장에서 위험 작업 등을 하는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는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험작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 다른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법안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근로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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