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李 주문한 '넓은 임대주택'
청년·중산층 장기거주 유도
전세보증금 안심신탁도 추진
정부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를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처럼 좋은 곳에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평, 30평처럼 넓게 설계하라"고 주문한 '임대주택' 공급에 본격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당 공공임대 유형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거안전망 제공'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출퇴근이 편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와 주거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만을 위한 유형이라기보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공공주택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청년층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산 형성이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소득과 자산을 연계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 '무(無)자산 중(中)소득' 청년 및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외된다고 지적받아 온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요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정보를 연계한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도 9월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된다. 등기와 전입 가구, 확정일자, 체납, 신용 정보 등을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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