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타당성 등 사전 검토 부실
뒤늦게 대안 마련 등 뒷북 행정
경북 울진군이 추진 중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단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 법적 제약’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44만㎡에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수소 생산을 특화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단은 2024년 6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원래대로라면 올 연말께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기대한 상태였다.
하지만 울진군은 최근 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산단 전체 면적의 약 28%에 해당하는 41만㎡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장 설립이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산단 조성 부지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울진군은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첫번째 대안은 울진군의 남대천 취수 방식을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 토양 속을 흐르는 지하수)로 바꿔 상수원 보호구역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는 왕피천을 생활용수로 쓰고, 남피천을 공업용수로 쓰는 안이다. 마지막 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채 순차적으로 산단 조성을 해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1안과 2안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해 사업 지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세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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