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에서 처벌 늘어
비판보도 막고 물리적 위해
“합법 계엄이어도 허용 안돼”
尹 탄핵심판서 위증도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이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를 붙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했다”며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 내란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에 협조하도록 연락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단전·단수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소방청에서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전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며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넘어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두 명 중 한 명이었는데도 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고 가담했다는 점도 중형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등이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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