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에 3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장과 보육교사 A씨가 공동으로 아이 부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까지 받았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장 역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이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로 축소 가능성이 있고,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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