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
입력 : 2026.05.07 20:26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