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특히 검찰은 동승한 6세·4세의 어린 자매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주변으로 이탈했다”며 “이탈한 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않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올해보다 380원 올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4/134300283.1.jpg)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https://pimg.mk.co.kr/news/cms/202607/14/news-p.v1.20260714.9895a7391db54f24b728d9f4e159a39f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