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등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헌정 질서에 위배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상황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 등으로 평가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영상으로 확인하시죠.[김지영 .. |
"어…" 고심 끝 입 연 이 대통령 "거부권 할 상황 아니다, 사필귀정"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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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등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헌정 질서에 위배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상황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 등으로 평가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영상으로 확인하시죠.[김지영 ..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8/13/13446916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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