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 측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식)는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의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쪽으로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용역업체 관계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에게 국토부가 대안노선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수차례 물었다. 이씨는 “특정 노선이 최적안이 되게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한 “발주처인 국토부가 노선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며 “당시 국토부 등에서 아무 근거 없이 (노선 변경을) 밀어붙인 것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시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며 “저희는 일상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시라 볼 수도 있고 협의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증인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원안노선과 대안노선의 환경성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우수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이씨는 “지금 대안노선이 좀더 나은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는 노선 검토 과정에서 종점부보다 시점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도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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