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전세사기’ 주장 사건, 법정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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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법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2025.10.23 ⓒ 뉴스1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2025.10.23 ⓒ 뉴스1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의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주장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이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양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린 약식명력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었다.

검찰은 양 씨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지난 2022년 11월에 끝난 뒤에도 양 씨가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 씨는 9일 법정에서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양 씨는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양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국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5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양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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