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면허 재발급, 내년부터 '심사·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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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다 위 양식장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력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20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 평가 다음 해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법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내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내년 본격 제도 시해엥 앞서 올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평가 기준, 평가 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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