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혐의 80여명 적발
국세청, 318억 규모 세금 추징

이 같은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다. 김 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 모두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고,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모두 고발 처분됐다.
또 다른 2주택자 이모(가명) 씨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 아파트 허위 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양도세 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박모(가명) 씨는 부모로부터 약 20억 원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 적발됐다. 박 씨는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2




![[속보] 대법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https://pimg.mk.co.kr/news/cms/202607/16/news-p.v1.20260716.b77bff32c6ac4e9f8572a6c7d1ee42a8_R.jpg)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https://pimg.mk.co.kr/news/cms/202607/16/news-p.v1.20260716.deee70781a5e497f8e92813432118359_R.jpg)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https://pimg.mk.co.kr/news/cms/202607/16/news-p.v1.20260421.847468c7a95f403899b492d64578bf47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