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패악질 막으려 계엄”…김용현, 첫 재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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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고유 권한에 따른 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그의 긴급체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며 즉시 구속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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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인신구속과 관련해서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조사 후 곧바로 긴급체포돼 구속까지 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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