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 불참’ 헌재 탄핵 선고, 尹 참석할까…기일 확정 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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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탄핵심판 출석 尹, 8번 직접 변론…선고일 출석 가능성
당사자 없이도 재판부 선고 가능…盧·朴 경호 문제 등으로 불출석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앞서 8차례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고 경호 문제를 고려하면 불출석할 여지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2월 18일 열린 9차 변론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난달 25일 종결된 11차 변론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다음날 검찰의 석방 지휘로 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선고일에 출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은 없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계엄 정당성을 수차례 주장했고, 이에 따라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파생된 점을 고려하면 헌재에 직접 나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을 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이 법정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64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

탄핵심판이 끝나면 심판정 밖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만,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차례, 16차례 열린 변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울러 선고 당일 돌발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호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갑호비상은 13만 경찰병력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계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는 만큼,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향후 거취를 판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지켜본 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선고일 확정 시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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