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치소 금지 물품 반입 위반으로 대통령실 간부 고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면회 당시 그의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을 보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개들의 안부를 물으며 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강 전 부속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불법 반입한 것.
법무부는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관련 법 ‘금지 물품의 반입’ 위반으로 대통령실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 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간 강아지들은 잘 지내냐”고 묻자 강 전 실장은 “과천 동물원에서 풍산개와 같이 사육사가 잘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개·고양이 11마리를 키워왔다. 접견 당시 언급된 강아지들은 지난해 6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받은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로 추정된다. 생후 40일 무렵 한국에 들어온 해피와 조이는 한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접견을 받으면서도 개들의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들은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고 물었고, 김 전 실장은 “네. 대통령님이 쉬시던 소파에 올라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