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은 반려, 송치서엔 ‘아편죄’…장윤기 수사팀 곳곳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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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은 반려, 송치서엔 ‘아편죄’…장윤기 수사팀 곳곳서 허점

압수수색 영장 2건 반려
송치보고서엔 엉뚱한 법 조항 기재
“검수 과정서 확인 못 한 명백한 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검찰 송치보고서에 적용한 법 조항을 오기하는 등 반복으로 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8일 사이 총 6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 2건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해당 영장은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가입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계좌추적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면서도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파악하고 있던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작성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장 반려 사유를 두고 “장윤기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장윤기의 이름 표기는 오류가 아니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과 사유를 바로잡아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재제출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오류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송치보고서에 적용 혐의의 법 조항을 잘못 적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인이지만, 수사팀은 보고서에 제205조 제1항을 기재했다. 형법 제205조 제1항은 아편 등 마약류 관련 규정으로 살인 혐의와는 무관한 조항이다.

경찰은 반복된 실수에 대해 기존 수사 자료를 참고하거나 업무가 몰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와 법 적용은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경찰 내부 검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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